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05.26 [알링턴=AP/뉴시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해당 법조문을 보면 (관세가) 언제 만료되는지는 나와 있지만,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기존 관세의 재부과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지난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올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122조를 가동해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를 15%로 올리겠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시한은 150일이다. 올 7월 하순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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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