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 머리에 가연성 헤어스프레이를 뿌리고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폭행·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남성은 전날 오후 10시 20분경 청주시 수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60대 여성의 머리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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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 남성은 아내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는 남성을 입건하고 가족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