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전 협력업체에서 관계자가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2024.08.27 [수원=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일반용(갑)Ⅱ 이용자도 일반용(갑)Ⅰ과 같은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용(갑)은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상가·사업장에 적용되는 요금제다. 이 중 일반용(갑)Ⅱ는 시간대별 구분계량기를 설치해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고객을 뜻한다. 일반용(갑) 이용자의 약 9%인 29만 호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낮추고 밤·저녁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시간대별 요금체계를 개편했다. 해당 개편안은 4월부터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에 먼저 적용됐다. 일반용 전력에는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저녁에 손님이 몰리는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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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늘리고 저녁 피크 수요를 줄이겠다는 시간대별 요금제의 큰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