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1차때 파행, 민노총 복귀로 재가동 勞 “지난 3년간 인상률 매우 낮아”… 使 “중동戰 등 대내외 여건 악화돼”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첫 논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 배달라이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의된다.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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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26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노동계는 최근 수년간의 낮은 인상률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동결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어서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21일 제1차 회의 중 퇴장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참석한다. 민노총은 최임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윤석열 정부 당시 ‘주 69시간 근로제’를 정당화했다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권 위원장은 앞서 8일 민노총을 방문해 “공정한 역할을 하겠다”며 복귀를 요청했고, 민노총은 이를 받아들여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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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 논의된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계약에 따라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그동안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노동계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성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확대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영계가 매년 요구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인 6월 말경이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예년처럼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