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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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 씨(60대)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통근버스 기사인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쯤 증평군 한 공장에서 동료 B 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말다툼 끝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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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스1)
괴산경찰서. 뉴스1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