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정부 재정으로 손실 최대 20% 방어 비상장사-코스닥 위주로 자금 공급 대형주와 달리 배당여력 없을 수도
2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의 한도 소진으로 판매가 종료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15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정책펀드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22일 주요 은행과 증권사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지점 일선에서는 가입 대기 줄이 이어지는 ‘오픈런’ 현상이 펼쳐졌다. 5대 시중은행의 판매 물량은 온라인과 영업점 모두 동났고, 일부 증권사의 비대면 가입 물량은 10분 만에 완판됐다.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에 배정된 ‘서민 전용 물량’도 전액 소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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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된 가입 유인으로는 남다른 세제 혜택이 꼽힌다. 일반 국민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 3년간 투자하면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금 3000만 원까지는 40%,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만기(5년) 시점에 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계좌로도 투자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승목 씨(38)는 “배당주를 많이 보유한 입장에서 세제 혜택만으로도 충분히 가입할 만한 상품”이라며 “수익률을 높이는 차원보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했다.
국민 투자금의 손실을 일부 완충하는 펀드 구조도 가입자들을 끌어모았다. 정부는 재정 1200억 원을 투입해 국민 투자액 손실의 20%만큼을 우선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씩 보전하는 것이 아닌 점은 유의해야 한다.
● 만기 긴 고위험 상품인 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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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사실은 이 펀드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라는 점이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 상품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첨단 산업, 비상장사·코스닥 기술특례 기업의 경우 코스피 우량 상장사와 달리 배당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6일 브리핑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라 예상 수익률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배당 주기와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지만 배당이 연 1회 이상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