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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파격 稅혜택” 은행 판매 시작하자마자 오픈런

입력 | 2026-05-23 01:40:00

최대 40%-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정부 재정으로 손실 최대 20% 방어
비상장사-코스닥 위주로 자금 공급
대형주와 달리 배당여력 없을 수도




2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의 한도 소진으로 판매가 종료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15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정책펀드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직장인 현지훈 씨(46)는 주거래 증권사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하려다 실패했다. 펀드에 가입하려면 소득확인 증명서가 필요한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를 발급받는 사이 상품이 소진된 탓이다. 현 씨는 “증권사 앱에 들어가니 ‘온라인 클래스 모집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어 가입이 어렵다는 걸 알았다”며 “소득공제 혜택이 커 한도가 남은 다른 금융회사를 찾아 100만 원이라도 넣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22일 주요 은행과 증권사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지점 일선에서는 가입 대기 줄이 이어지는 ‘오픈런’ 현상이 펼쳐졌다. 5대 시중은행의 판매 물량은 온라인과 영업점 모두 동났고, 일부 증권사의 비대면 가입 물량은 10분 만에 완판됐다.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에 배정된 ‘서민 전용 물량’도 전액 소진됐다.

이재규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은 “금융소비자들이 정부의 첨단전략 산업 육성 정책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세제 혜택·손실 일부 보전에 ‘완판’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에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다. 가입 시점에는 펀드의 투자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게 특징이다. 펀드 자금 중 60% 이상이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12개 첨단전략 산업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비상장사나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에 공급하는 신규 자금에 활용된다.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첨단전략 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향유하고,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켜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된 가입 유인으로는 남다른 세제 혜택이 꼽힌다. 일반 국민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 3년간 투자하면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금 3000만 원까지는 40%,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만기(5년) 시점에 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계좌로도 투자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승목 씨(38)는 “배당주를 많이 보유한 입장에서 세제 혜택만으로도 충분히 가입할 만한 상품”이라며 “수익률을 높이는 차원보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했다.

국민 투자금의 손실을 일부 완충하는 펀드 구조도 가입자들을 끌어모았다. 정부는 재정 1200억 원을 투입해 국민 투자액 손실의 20%만큼을 우선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씩 보전하는 것이 아닌 점은 유의해야 한다.

● 만기 긴 고위험 상품인 점 유의해야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6000억 원씩 판매될 예정이다. 정부 예산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가입 조건과 방법, 혜택 등이 크게 바뀌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사실은 이 펀드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라는 점이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 상품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첨단 산업, 비상장사·코스닥 기술특례 기업의 경우 코스피 우량 상장사와 달리 배당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6일 브리핑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라 예상 수익률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배당 주기와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지만 배당이 연 1회 이상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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