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뉴시스
광고 로드중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대화를 엿들은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28일 불상시에 남편 B씨와 함께 운영하는 사무실 탁자 밑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 이듬해 초까지 남편과 지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타인간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