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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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으로 숨진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퇴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교육 당국에 제출한 40대 유치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유치원 원장인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교사 B 씨(24)가 독감으로 숨진 뒤 부천교육지원청에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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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련 정황을 확인한 부천교육지원청과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유치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문서위조 정황을 확보했다.
한 시민단체는 A 씨의 허위 서류 제출로 교육 당국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B 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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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최근 B 씨의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1차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었지만, 찬반이 동수로 나오면서 연금 지급이 기각됐다.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은 보상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심의회는 오는 6월 8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며 “다음 주 중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