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 학생의 승마 체험 참여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생승마체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한 지적장애 초등학생은 지난해 승마 강습 10회 과정 중 첫 수업에 참여한 뒤 승마장 측으로부터 남은 회차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호자는 장애에 대한 편견 때문에 참여가 제한됐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승마장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치료 목적의 재활 승마가 아니라 말이 빠르게 움직이는 속보 과정이 포함된 일반 승마 강습인 만큼 장애 학생에 대한 개별 보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첫 수업 당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안전상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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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를 이유로 승마 프로그램 참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승마장 측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승마 체험 사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장애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