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수업 정상 이수에도 참여 제한 농식품부에도 지침 마련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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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전 문제를 이유로 발달장애 학생의 승마체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승마장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장애 학생의 승마체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은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지적장애 학생으로, 지난해 경기도가 시행한 ‘학생승마체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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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치료 목적의 재활승마가 아닌 일반 단체 강습 과정”이라며 “장애 학생에 대한 개별 보조가 어렵고 수업 중 의사소통 미흡과 반응 지연 등이 안전상 위험 요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1회차 수업을 별다른 문제 없이 마친 점, 이후 다른 승마장에서 동일하거나 더 높은 난이도의 프로그램까지 정상적으로 수료한 점, 승마장 측이 구체적인 사고 발생이나 객관적 위험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자는 장애를 이유로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며 “안전을 이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승마장 측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방침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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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장애학생의 승마체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표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