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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주름’ 시술 안 했다”…피부과 의사 폭행 환자 벌금 800만원

입력 | 2026-05-22 10:50:17

법원 “시술 항의 목적만으로 폭행 정당화 안 돼”



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의료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13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피부과에 찾아가 피해자인 40대 피부과 전문의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A 씨는 의사가 팔자필러 시술을 하지 않았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술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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