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2019.4.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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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같은 국적 동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9시24분께 충남 당진시의 한 공장 정문 앞에서 같은 국적을 가진 40대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쓰러뜨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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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 씨가 쓰러진 B 씨를 사실상 방치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에 반영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