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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하는 동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태국인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 2026-05-22 10:49:27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2019.4.4 뉴스1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같은 국적 동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9시24분께 충남 당진시의 한 공장 정문 앞에서 같은 국적을 가진 40대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쓰러뜨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했다. B 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머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고 폭행당한 다음 날 숨을 거뒀다.

1심은 A 씨가 쓰러진 B 씨를 사실상 방치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에 반영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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