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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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의 금품을 받는 등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 여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김 여사를 통해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교단체인 통일교를 지원했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은 전 씨의 1심 형량인 징역 6년보다 가벼운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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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각 징역 3년,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 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