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구치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현지 시간) 일본 영자매체 재팬타임스는 도쿄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카자마 히로코(68)가 독방 내 24시간 CCTV 감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일본 정부에 550만 엔(한화 약 5,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카자마는 서면 성명을 통해 “수감자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감시당하는지 알 수 없어 깊은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며 “당국에 의해 인간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이 교도소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적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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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카자마는 도쿄구치소 내 약 3.5다다미(약 5.7㎡)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하며 기상, 취침, 화장실 이용, 집기 사용 등 모든 일상을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감시당해 왔다. 일본의 사형 확정수는 법적으로 외부와의 접촉이 극도로 제한되며 교도소 내 노역 의무가 없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독방 안에서 보낸다.
당국은 이 같은 24시간 밀착 감시의 이유로 수용자 안전 확보를 든다. 도쿄구치소 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자살·자해 위험이 있거나, 탈옥 시도 우려가 있는 고위험군 수용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CCTV 감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일본에서는 남성 사형수들이 유사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선례가 있다. 지난 2022년 도쿄구치소의 남성 사형수 등 4명은 “자살·도주 시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명확한 기준 없이 14년간 화장실까지 카메라로 감시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024년 도쿄지방재판소는 정부가 55만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25년 도쿄고등재판소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교도소 내 독방 CCTV 감시에 대한 규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자살·자해·도주 등의 우려가 큰 수용자에 한해 독방 내 CCTV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 각도를 제한하거나 모니터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인권 보호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속해서 인권침해 결정을 내리고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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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혜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