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입지, 재건축 후 수천만원差 “市 부실검증에 주민들 혼란” 지적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5.1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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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올해 1월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샛별마을(현 2843채) △양지마을(4392채) △시범우성현대(3713채) △목련마을(1032채) 등 4곳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용적률, 단지 규모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나 공공기여 추산액 등을 산출한 것입니다. 각 단지 주민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할지 말지를 이런 정보를 참고해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고시문 내용을 보면 비슷한 입지의 단지인데도 재건축 후 토지 가치 평가액에 큰 차이가 납니다. 선도지구 4곳 중 샛별마을, 양지마을, 시범우성현대 등 3곳은 모두 분당중앙공원을 이웃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전 현재 토지 가치(대표지번 개별공시지가)는 ㎡당 550만∼576만 원 선으로 유사합니다.
재건축 후 토지 가치는 어떨까요? 샛별마을은 ㎡당 1355만 원으로 종전 대비 2.46배, 양지마을은 ㎡당 1446만 원으로 2.51배 오릅니다. 반면 시범우성현대는 ㎡당 2190만 원으로 종전 대비 3.89배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돼 있습니다.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7227만 원으로 다른 2개 단지보다 3.3㎡당 2500만 원가량 높습니다. 시범우성현대 주민대표단은 “기준에 맞게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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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토지 가치는 향후 분양가 산정의 기반이 되고, 조합원 분담금뿐 아니라 공공기여 규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 만큼 각 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 공동대표(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겸임교수)는 “완화받은 용적률만큼 토지나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내야 하는데 재건축 후 토지 가치를 높이면 같은 면적의 토지를 내고도 공공기여를 더 많이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남시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해 9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