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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이날 오전 2시 20분경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3시경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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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같은 해 5월 여성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남성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에 남성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며 오는 21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피고인이 재판 중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