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세 2500명·세외수입 3000명 체납관리원 채용 국세외수입 체납관리원은 9월 4000명 추가 채용 체납자 찾아가 경제 상황 확인…맞춤형 관리 예정 시간당 임금 1만2250원…3개월간 주 5일 근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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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세수입 체납자 133만명(114조원)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에 대한 대한 전수 실태 확인에 나설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채용한다.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 2134억원을 확보하고,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실태 확인을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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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최저임금의 12% 수준인 시간당 1만2250원이다. 또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한다.
실태 확인원들은 7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주 5일(월~금) 각 세무서 또는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전화실태확인원은 전화안내 및 방문일정 조율 등의 업무를,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사실·납부안내,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등을 맡게 된다.
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확인을 추진할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올해 9월 중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에 대규모 인력이 충원되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체납액 전수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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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를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해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하고, 생활 실태와 경제 상황을 파악한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세 활동을 강화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 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를 대규모로 채용함으로써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올해 세외수입 징수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되면서 출범한 조직이다. 과징금, 부담금 등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으나, 징수 전문인력과 징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대규모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체납자 유형별 징수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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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구직활동에서 잠시 멈춰 선 ‘쉬었음’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신의 거주지 인근 세무서에서 조세 행정의 현장을 직접 경험해 공공 부문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