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초등학교의 운동회 모습. 뉴스1
1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민원 대응보다는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요즘 운동회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주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112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때문에 운동회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 차원에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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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