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1일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5~6월 두 달간 마약류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광고에 사용된 키워드, 그림, 도안 등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집중 선정했다.
검사 항목은 칸나비디올(CBD),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등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미트라지닌 등 총 55종의 마약류 성분이다. 제품 표시 내용을 통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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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