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서 상호관세 막히자 2월 ‘10% 글로벌 관세’ 우회 부과 무역법원 “법적 근거 문제” 무효 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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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0년대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월 24일 발효된 관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중소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대 1 의견으로 해당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한 판사는 “중소기업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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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했다.
이를 통해 심각한 무역적자를 시정하거나 달러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행정명령에서 언급한 무역적자 문제는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