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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의혹 블루엘리펀트 “레퍼런스 참고는 패션업계서 일반적”

입력 | 2026-05-08 00:01:00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표절 의혹으로 블루엘리펀트의 창립자인 최진우 전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신임 대표가 “레퍼런스 참고는 패션 업계에서 일반적”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젠틀몬스터 측은 “브랜드 자체를 카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7일 블루엘리펀트는 서울 성동구 블루엘리펀트 스페이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디자인 전담 조직인 ‘디자인 랩’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의 방향성과 제품 전략 등이 공개됐다.

블루엘리펀트는 저렴한 가격에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급성장했다. 2023년 58억 원이었던 연 매출은 지난해 507억 원으로 약 9배 급증했다. 하지만 국내 1위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자사의 제품과 마케팅 방식 등 브랜드를 표절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올해 3월 블루엘리펀트의 최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 전 대표는 현재 법정 구속돼 있다. 검찰과 지식재산처는 블루엘리펀트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의 모방 상품 51종 총 32만1000여 점을 판매해 약 123억 원 규모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블루엘리펀트 위조품 중 29종은 3D 스캐닝 비교 결과 오차범위 1㎜ 이내로 95% 이상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 일치해 ‘디자인 데드카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고 대표는 “아이웨어는 특성상 안경알, 코받침, 안경 다리가 있다보니 독특한 디자인이 나오기 어려운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에 어떤 레퍼런스를 참고했는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라며 “젠틀몬스터도 레퍼런스를 참고한 제품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젠틀몬스터. 롯데물산 제공

젠틀몬스터는 블루엘리펀트의 행위가 단순한 선행 제품 모방이 아닌 데드 카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젠틀몬스터 관계자는 “블루엘리펀트는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젠틀몬스터의 제품을 표절해왔고 이는 정부 조사 결과로도 드러난 것”이라며 “제품 카피 뿐만 아니라 매장 전시 공간 등까지 카피한 경우는 없었다. 브랜드를 카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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