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퇴직자 단체 카르텔 매년 8억8000만원 ‘배당 파티’ 회비 55만원 내고 244만원 받아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로공사와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돼 2024년 말 기준 퇴직자 28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국토부 감사에 따르면 도성회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기업 H&DE를 자회사로 100% 보유하고 있다.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은 모두 도성회 회원들이 맡고 있다. 도성회는 H&DE에서 2016~2025년 연평균 8억8000만 원을 배당 받아 그중 약 4억 원을 생일축하금 등 경조금 명목으로 회원에게 지급해왔다. 고희·희수 등 축하금 1억500만 원, 일반 생일 축하금 8300만 원, 축·조의금 7400만 원, 기념품 1억3000만 원 등이었다. 국토부는 “회원 1명당 회비 납부액이 55만 원, 수령액은 244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납입한 회비 대비 최소 4배 이상을 경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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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도성회 측에 임대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방침을 바꾼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창원방향 선산 휴게소와 주유시설 사업자를 일원화해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중 1개 회사만 입찰을 허용하는 기존 내부 방침을 바꿔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별개의 기업으로 인정해줬다. 이후 휴게소는 H&DE, 주유소는 H&DE 자회사인 더웨이유통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내부 방침을 바꾸려면 재정경제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다”며 “일정, 가격 등을 공사가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사는 H&DE가 6년 6개월간 서창방향 문막휴게소 내 편의점을 입찰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을 요구하고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