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시청자미디어재단 통합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5.7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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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와 주요 행사에 대해 KBS·MBC 등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중계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해 퇴장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JTBC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확보한 뒤 지상파 3사(KBS·MBC·SBS)와 재판매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특정 사업자가 국가적 행사의 중계권을 독점한 뒤 고가로 재판매하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 및 디지털 취약계층의 시청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 개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자 등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중계 범위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급입법 논란이 제기됐던 적용 대상은 부칙에서 별도로 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과잉입법 논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보편적 시청권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 중계권 계약에 대한 과도한 개입 가능성,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담 문제,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 등을 지적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JTBC만으로도 보편적 시청권의 기준이 충족된 것 아니냐. 이 법이 통과되면 수혜를 보는 것은 JTBC”라며 “JTBC가 비싸게 사 온 것을 지상파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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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90%가 기준이면 나머지 10%는 버려도 된다는 뜻이냐”며 “단지 접근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지상파가 우리 선수들의 성과를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의무 규정이 아니라,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업권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라며 “돈 비싸게 부르고 배째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JTBC 특혜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국민들께 혼란을 끼쳐드리는 것이고 논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통폐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을 두고는 여야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하나는 광고이고 하나는 시청자로 이질적 기관”이라며 “기계적이고 몸집 불리기식 통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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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표결 불참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방송·통신 제도와 같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미디어 산업 질서, 국가 정책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일수록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만성적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재정부담을 더하면 콘텐츠 투자 위축과 중계권 시장 왜곡, 향후 국제 스포츠 콘텐츠 확보 경쟁력 약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