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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30대 공무원 2억원 상당 도박 혐의…검찰 송치
입력
|
2026-05-07 13:24:23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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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공무원이 2억여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A 씨(30대)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약 일주일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2억원 이상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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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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