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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이 벤츠 난동범’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벌금 300만원

입력 | 2026-05-06 18:52:00

뉴시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7일 KTX 열차 안에서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올라온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관련 게시글에 이 대통령의 아들이 사건의 피의자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일명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수차례 들이받고 붙잡힌 사건이다. 차주는 40대 여성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시점, 이용한 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과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대통령이 실제 선거에서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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