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신청… 2회 나눠 지급
경기 파주시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지역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 기여도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부터 시행된 민선 8기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다.
지원 대상은 11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307만7086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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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11일부터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초자 파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예술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지원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높이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