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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파업 끝낸 삼바 노조, 무기한 준법투쟁 돌입

입력 | 2026-05-06 11:38:00

사측 “업무 방해” 노조원 1명 형사고발
노조 “적법 활동” 반발…갈등 장기화될듯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파업 마지막 날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해 6일 현장 복귀에 이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형태인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의 모습. 2026.5.6/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치닫으며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6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가 현장에 복귀해 전면 파업은 일시 중단됐지만, 연장·휴일 근무를 전면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차질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여기에 사측이 파업 중 불법행위를 이유로 노조원을 형사고발하자 노조가 적법한 조합 활동이라며 정면 반박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상생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4일 쟁의 기간(1∼5일) 중 제조 현장에 무단 출입해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품질 담당자가 아닌 인원이 타 부서 공정 구역에 들어가 임의로 감시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표준작업지침서(SOP)에 따라 엄격히 통제돼야 할 현장에 비인가 인원이 출입한 것 자체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자 안전 관리 체계를 훼손하는 처사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회사는 이번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사내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생산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고발당한 조합원은 해당 구역 출입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당시 활동도 노조 지침 이행 여부와 작업자 안전을 살피기 위한 통상적인 현장 순찰(패트롤)이었다는 것이다.

상생노조 측은 “업무방해죄는 다수의 위력이나 시설 점거가 따라야 성립하는데, 조합원 한 명이 현장을 찾아 퇴근을 권유한 것을 조업 방해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부당노동행위 소송 등을 상호 취하하도록 압박하려는 억지성 카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불법행위 공방이 더해지면서 임금 인상률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교섭은 여전히 제자리다. 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 원 격려금, 영업이익의 20%를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6.2%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사전 동의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지난달 28∼30일 부분 파업과 이달 5일까지 이어진 총파업으로 누적 손실이 약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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