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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통해 혼인뒤 숨긴 회원 ‘위약금 폭탄’

입력 | 2026-05-06 04:30:00

법원 “사례금+3배 위약벌 내야”



동아DB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고도 업체에 이 사실을 숨긴 30대 남성 회원에 대해 법원이 “성혼사례금과 3배의 위약벌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모 씨를 상대로 성혼사례금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업체에 사례금 1188만 원과 위약벌 3564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따른 벌금 성격에 손해배상액까지 추가로 산정한 금액이다.

앞서 최 씨는 2022년 9월 이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소개로 결혼에 성공하면 가입비와 별도로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사실을 숨길 경우 사례금의 3배를 위약벌로 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최 씨는 2023년 1월 업체 주선으로 여성을 만나 같은 해 6월 결혼했지만 업체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은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 성격 대가”라며 “위약금 약정은 성혼 사실 통지 등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씨는 “결혼 한 달 전 탈퇴했다”며 사례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계약 기간 이후 성혼되는 경우에도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탈퇴했다고 이를 면할 순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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