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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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악화한 남편 명의로 사망 보험에 가입한 뒤 그를 방치해 사망하게 만든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유기치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9시 3분쯤 경기 김포 자택에서 남편 B 씨(47)를 방치해 기아에 가까운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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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편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같은 달 3일 남편 사망 시 2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계획한 뒤, 보험 관계자를 만나 남편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와 부속서류를 위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에 남편 모르게 보험에 가입할 방법을 문의하고, 보험금 수령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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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