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특검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한 번이 아닌가벼. 법조인이라면 당연한 것을 모르거나 모른 체 하거나”라며 “종합특검 내부에서 이미 예전에 검토된 내용”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2일 올렸다. 최근 종합특검과 대검찰청이 자료 제출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마찰을 빚은 뒤 올린 내부 검토 보고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게시글에 “검찰이 마치 자신의 정당한 행위에 특검이 부당하게 징계요구 했다는 듯이 언론에 보도해,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 관련하여 검토했던 사안이 있어 보고드립니다”며 “검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인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하는 재량을 규정한 것이라, 특검법 제6조 제3항 및 제6항 미준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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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특검보의 이같은 게시글을 놓고 “수사 실무를 이끄는 특검보가 특검 내부 검토 사안을 개인의 SNS에 올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김지미 특검보는 “(해당 게시글이) 내부 검토용이긴 했지만 대외적으로 표명 가치 있다 판단해서 게시한 것으로 알고 특검 안에서 이견은 없었다”며 “보안과 관련해 계속 내부 공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종합특검은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지난달 28일 대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 뒤로 종합특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에 대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자 대검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감찰부는 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고, 특별수사관도 알겠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수사 관련 내용을 SNS에 게시한 이모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 특검보는 “특별수사관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 결과 감봉 1개월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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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