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14일 살인미수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경기 김포에서 자신의 집에 머무르고 있던 조카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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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남성이 유산 상속 문제로 조카와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인화물질 등 추가 증거물을 수집한 뒤 남성을 기소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