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15일 대구 북구의 한 거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았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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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다리에 벌레가 자꾸 기어다녀요”라고 말했다가 마약 투약 사실을 들킨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15일 대구 북구의 한 거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았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단순 시비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택시 기사가 “택시에서 손님이 안 내린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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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즉시 A 씨의 다리를 확인해 마약 투약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주변에 있던 A 씨의 가방을 확보해 마약 소지 사실까지 파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마약류 관리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은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는 현장 대응에서 시작된다”며 “마약 신고는 의심되는 순간,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