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에서는 올해만 벌써 검사 58명이 사직했다고 한다. 정의로운 검사를 꿈꾸며 로스쿨에 진학했던 학생들도 일부는 새로운 진로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다. 중수청 인력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상당수 수사관과 변호사들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등장할 공소청의 권한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사의 권한 남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보완수사권은 물론 다시금 ‘전건 송치’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을 포함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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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별을 앞둔 검찰이나 만남이 예정된 공소청과 중수청에 관심이 쏠려 있는 개혁의 시기에,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의 오랜 수사 방식이 버젓이 반복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특검은 말 그대로 예외적이고도 특별한 수사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2025년 6월 이후 네 차례, 상설특검까지 포함하면 무려 다섯 차례나 출범했다. 이런 추세라면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 특검이야말로 상시적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새롭고도 강력한 수사기관은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일치돼 있고, 무리한 영장청구나 일부 별건수사 논란은 연이은 영장 기각과 공소 기각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망신 주기는 과거 검찰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일부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이 이뤄지는데도 유튜브에 출연해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주요 피의자 소환에 대해 ‘빌드업 과정’이라거나 ‘곧 출석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며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국가형벌권은 확장성을 본질로 하기에 그것을 막아내는 제방이 없다면 언제든 경계를 넘어서기 마련이다. 다수 수사기관의 병존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특검이 상시적 제도로서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오래되고도 특별한 검사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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