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좌), 민희진(우) ⓒ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다니엘의 모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 2일 인용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23일 다니엘의 모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청구 금액은 다니엘 모친 20억 원 상당, 민 전 대표 50억 원 상당으로 도합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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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들은 이에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막혔다. 이후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뉴진스 다니엘. 2024.9.10/뉴스1
당시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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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