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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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된 사업주 A 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28일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월 20일 태국인 근로자 B 씨 엉덩이에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공기를 분사해 상해를 입혔다. B 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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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