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검찰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 방식 개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04.27.[서울=뉴시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7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검찰은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바로잡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3년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재심 청구 218건 가운데 91건(41.7%)에 대해 재심개시 인용 의견을 냈고, 실제 재심이 개시된 107건 중 63건(58.8%)에 대해 무죄·면소를 구형했다. 5·16 군사쿠데타에 반대했다가 반혁명죄로 처벌된 고 김웅수 장군 사건에선 수사기록이 폐기돼 판결문만 남아 있었지만, 검찰이 과거 사료와 언론 기록 등을 교차 분석해 약 125일간의 구속 사실을 확인하고 올 1월 재심개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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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