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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출규제 이후 서울 ‘20대에 부동산 증여’ 66% 급증

입력 | 2026-04-24 14:25:00

6개월간 30대 이하 수증인 2828명…직전 대비 45% 증가




뉴시스

최근 서울 부동산 증여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20대 등 젊은 층의 수증인(증여받은 사람)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이 맞물리면서 자산 이전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0~39세 수증인은 2828명이었다. 직전 6개월(지난해 4~9월) 1950명 대비 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는 4981건에서 6566건으로 3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대 이하 수증인 수가 전체 평균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최근 6개월 대비 직전 6개월 20대 수증인은 531명에서 881명으로 65.9%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0~18세 미성년자와 30대 수증인은 각각 45.2%, 36.3% 상승했다.

39세 이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한 데는 강화된 대출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15억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초과~25억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한도로 대출이 제한됐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현금이 부족한 젊은 층이 자력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수요가 작용한 영향도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롯해 올해 하반기(7~12월)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세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기 전 미리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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