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호소하자 아졸락정 28정 제공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法 “피고인 자수…부탁에 따라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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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약을 달라’고 요구한 손님에게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약을 무상으로 건넨 60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이재욱 판사)은 지난달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마약류취급자다. 마약류취급자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을 권유 및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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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씨는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다”고 판시했다.
또 “불면증을 호소하는 A의 부탁에 따라 별도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것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