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반복·대출까지 유도…1·2심 재판부, 징역 7년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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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해, 예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갚을게.”
지난 2022년 12월, A 씨(60·여)는 지인 B 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렇게 약속했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사이였다. 당시 A 씨는 교육공무직으로, B 씨는 교사로 재직하며 친분을 쌓아왔다.
사실 A 씨는 이미 2002년에 빌려 간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B 씨는 당장 형편이 어렵다는 옛 동료의 호소를 외면하지 못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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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넸다. 그러나 빌려준 돈만 커질 뿐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B 씨는 “이젠 한계고, 도와줄 방법이 없다. 대출 만기 문자가 와서 다시 연장하고 왔다”,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면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하며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A 씨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B 씨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무려 14억 원에 달했다. 결국 B 씨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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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는 강원도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 씨는 매달 적게는 3회에서 많게는 9회까지 카지노를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날에도 카지노를 방문해 도박으로 탕진하기도 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B 씨는 40년 넘게 교사로 재직하면서 노후를 위해 준비한 자금을 모두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매월 6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편취 금액의 규모,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태도와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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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