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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867건 적발

입력 | 2026-04-24 00:30:00

작년 7~10월 거래중 2255건 조사
국토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뉴스1 


어머니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23억4000만 원에 매입한 한 매수인. 매입 가격은 같은 평형의 시세 대비 약 5억 원 낮은 가격이었다. 이 매수인은 매입과 함께 어머니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17억 원에 맺기도 했다. 시세 28억 원 선의 아파트를 6억 원가량만 들여 매입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해당 거래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10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 2255건을 조사해 86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편법 증여 및 법인 자금 유용 의심 사례가 572건(66%)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아파트를 117억5000만 원에 사면서 67억7000만 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빌려 마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거래 금액 등을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91건,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매수하는 등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의심 거래도 99건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거래를 하면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 거래 1건도 적발돼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11, 12월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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