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10월 거래중 2255건 조사 국토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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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23억4000만 원에 매입한 한 매수인. 매입 가격은 같은 평형의 시세 대비 약 5억 원 낮은 가격이었다. 이 매수인은 매입과 함께 어머니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17억 원에 맺기도 했다. 시세 28억 원 선의 아파트를 6억 원가량만 들여 매입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해당 거래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10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 2255건을 조사해 86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편법 증여 및 법인 자금 유용 의심 사례가 572건(66%)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아파트를 117억5000만 원에 사면서 67억7000만 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빌려 마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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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