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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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시비로 행인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 19분쯤 부산 금정구 한 건물 앞에서 B 씨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발로 몸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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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가 부른 콜택시에 탑승했다가 B 씨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장전지구대 경찰관들이 사건 발생 약 8분 뒤 현장에 도착했지만, A 씨는 장전지구대 소속 C 경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제압 과정에서도 C 경감의 몸을 발로 차고 약 1분간 정강이를 이로 물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말리던 D 경감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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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피해자에 대해 공탁한 점,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