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2025.09.15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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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4)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을 상대로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한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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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방 의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다섯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현재 막판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법리검토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0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출국금지된 방시혁 의장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협조 요청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달 초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방 의장과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 김현정 부사장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미국 측이 방 의장의 출금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는 것과 관련해 “(출국금지 해제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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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