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 방화미수·이웃 괴롭힘 혐의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 “교사로 25년간 성실히 생활”…징역 2년서 감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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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붙이거나 옆집 초인종을 계속 눌러 이웃을 불안에 떨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25년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할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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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참작한 점은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변상금 지급 △공탁금 지급 등 이다.
A 씨는 2025년 2월 2일 오전 4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옷가지 등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아파트 건물을 태우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월 옆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뒤 “여기가 우리 집인데 왜 너희가 여기서 살고 있냐” “직업이 뭐냐”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하며 고성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그는 옆집에서 붙여놓은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문을 훼손하고 불상의 액체를 옆집 앞에 뿌리거나 옆집에 배달된 물건 등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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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 씨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증상에 맞는 치료가 계속된다면 충분히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