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5월 1일부터 광주 시민의숲 야영장에 대한 예약 부도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광주시 제공
광주 시민의 숲은 최근 예약한 시민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 다른 시민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지난달 야영장 예약 부도율은 17.3%(전체 1215건 중 210건)를 기록했다.
시는 예약 부도 횟수에 따라 이용자의 시설 예약을 제한할 방침이다. 당일 입실하지 않거나 입실 시간인 오후 2시 이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예약 부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1회 예약부도 시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 시 3개월 예약을 제한한다. 이용 제한 기록은 1년 이내 추가 부도 행위가 없을 경우 자동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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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