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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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환자를 학대한 외국인 간병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부장판사 김동원)은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 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B 씨(80대)의 얼굴을 기저귀로 때리고 신체 일부를 수차례 꼬집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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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국인인 피고인의 의사소통 문제가 갈등이 범죄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