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가구 2.7조원은 올해 만기 상환 못할땐 매물로 풀릴 가능성 은행들, 기업대출 늘리기 나서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다주택자 상담 안내문. 2026.4.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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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17일부터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전면 중단됐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일부 예외 경우가 아니라면 대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관행적인 가계대출로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 은행들은 여신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초 발표한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 전면 중단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1만7000가구, 약 4조1000억 원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중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1만2000가구의 2조7000억 원이다.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됐거나 가정 어린이집으로 쓰이는 주택, 처음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화재 주택, 인구감소 지역 주택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 당국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이는 계약 종료일이 7월 31일까지여야 한다. 매수자가 없어 주택 처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는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대출을 갚지 못해 매도하려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엔 ‘갭투자’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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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