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당 지역사무소 설치도 허용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6.3지방선거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일준 국회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건영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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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광역의원(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체 광역의원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등 군소정당들은 비율을 30%로 늘려야 한다며 “야합”이라고 반발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광역의원 비례대표제가 10%에서 14%로 늘어난다”며 “(늘어나는 광역의원 수는) 27~28명에서 결정될 것 같다. 소수점 차가 있는데 정확한 건 정수를 계산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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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을 2022년 선거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11곳에서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선거구 4곳에는 시·도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시·도당 하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기초 중대선거구제 추가 시범실시 지역은 인센티브로 1석이 증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구당 부활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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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개혁진보 4당이 수차례 요구한 중대선거구제 전면 전환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30% 확대에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봉쇄 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는데, 정개특위는 지방 선거 봉쇄 조항 폐지조차 결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전남 광주특별시의 막강한 권한과 재정을 견제할 광역의회의 다양성,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대신 민주당 1당 의회의 독점 권력을 선택했다”며 “풀뿌리 정치를 살리자는 대의는 사라지고 풀뿌리를 짓밟는 정치적 야합이다. 광장을 함께 지킨 개혁진보 정당과 ‘응원봉 시민’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