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헌법 개정…이달말 시행 살인-성폭행 등 중범죄땐 평생 감옥 한국 10~14세 ‘촉법소년’ 처벌 안해
엘살바도르 대통령 공보실이 제공한 사진에 2023년 3월 15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에 있는 교도소 바닥에 경찰이 갱단으로 확인한 수감자들이 손을 뒤로 묶인 채 앉아 있다. 테콜루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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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정부가 살인, 강간, 테러 등 중범죄를 저지른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한국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16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날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살인, 성범죄, 갱단 활동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인물과 공범에게도 연령과 관계없이 종신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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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대통령 공보실이 제공한 사진에 2023년 3월 15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에 있는 교도소 바닥에 경찰이 갱단으로 확인한 수감자들이 손을 뒤로 묶인 채 앉아 있다. 테콜루카=AP/뉴시스
AP는 “포퓰리즘 성향의 부켈레 대통령이 강행한 다른 강경 조치들에 이어 논란이 많은 개정안”이라고 짚었다.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갱단 폭력 사태가 급증하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갱단 소탕 작전에 나섰다. 이후 인구의 1%가 넘는 9만1000여 명을 영장 없이 구금해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았다. 일부는 증거가 없어 혐의가 모호하지만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권 단체들은 구금자 중 최소 500명이 사망했다고 보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 관계자는 2023년 체포된 갱단원들에 대해 “절대 거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엘살바도르의 감옥은 가혹한 인권침해로 악명 높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2023년 1월 31일 중부 테콜루카 인근에 ‘테러범수용센터(CECOT)’를 지었다. 165만㎡에 달하는 부지에 건물 면적 23만㎡ 규모다. 중남미 대륙 최대 규모 감옥이다. 감방 하나는 100㎡로, 100여 명이 철제 매트리스와 공용변기 2개를 두고 생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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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