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자금세탁 등 범죄 예방 선제 조치 올해 2월 기준 휴·폐업 법인계좌 출금 한도 제한 의심 사업장 현장점검 및 부적정 법인 통제 추진 “최근 휴·폐업 법인계좌 악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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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범죄 예방 조치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범죄 예방 일환으로 ‘법인계좌 한도제한’과 ‘영업현장 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휴·폐업 법인계좌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업활동이 종료된 법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추진됐다.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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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현장 점검은 피해구제 관련 합의가 취소된 사업장 등 금융사기 연관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현장점검 결과 부적정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한도제한 등록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법인으로 지정돼 우리은행과 금융거래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궁유 우리은행 금융사기예방부 과장은 “최근 신규 유령 법인보다 휴·폐업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거래 신뢰성을 높여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