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폭시 제거 중 화기 사용…불법체류 신분 경찰, 작업 지시한 공사업체 대표도 입건
1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업무상실화 혐의를 받는 중국인 이주노동자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6.04.14. [해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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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의 한 냉동창고에서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 중 불을 낸 불법체류 중국인 노동자가 구속됐다.
완도경찰서는 14일 업무상실화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을 하면서 토치 램프를 사용해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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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도착해 ‘불을 어떻게 하다 낸 것인가’ ‘실화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 낸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말 몰라요”라고 대답했다.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이날 보수 공사업체 대표이자 작업 지시자인 60대 남성 B씨를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작업 도중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작업 안전 관리 책임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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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시스]